[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정부의 석유법 통과 기대감에 하락장에서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6일 주요외신은 이라크 중앙정부가 쿠르드 정부에 대해 원유수출 순수익금중 일차로 2억4000만불(2700억원)을 지급 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이번 결정은 이라크 정부의 누리 알 말리키 총리와 석유부장관, 재무부 장관등이 합의한 원유 수익금 배분 계약조건의 실천이며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이라크 석유법의 통과가 임박을 예상케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유아이에너지의 설명이다.아쉬티 하우라미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은 “바그다드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급액은 쿠르드 지역에서 현재 원유생산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할당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타우케, 탁탁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게넬에너지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이라크 쿠르드 지역 바지안 광구의 경우 석유공사가 50.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15.2%), 대성산업(7.6%), 삼천리(7.6%), 유아이에너지(4.0%), GS(3.8%)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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