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일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지난 2006년 명지건설이 진 빚 1500억원에 지급보증을 서고 나서는 명지학원 교비로 대신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지학원 교비로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학교가 발주한 700억원대 공사사업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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