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젖소·밀가루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닭고기 5만톤과 젖소 1만 마리, 밀가루 전량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삼겹살은 무관세 수입량이 늘어난다. 6월 말까지 냉장 삼겹살 2만톤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인하안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보 게재 등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관세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겹쳐 축산물 공급이 달리고, 밀가루 등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급한 불을 끌 시점이라고 봤다. 할당관세란, 수입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안에서 세율을 잠깐 내리는 탄력관세제도다.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9가지다. 연말까지 닭고기 5만톤, 젖소 1만 마리가 무관세로 수입된다. 돌림병으로 가축 수가 크게 줄면서 관련 가공 식품 수급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같은 기간 미강유, 가공초콜릿, 섬유의 원료가 되는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도 수입 전량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건포도는 21%이던 관세율을 8%로 낮춰 역시 연말까지 수입 전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유크림(1만5000톤)과 크림치즈(1만2000톤), 가우더치즈(1000톤)는 6월 말까지 정해진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지켜본 뒤 세 품목의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뒤 시세가 껑충 뛴 삼겹살은 무관세 수입량을 늘린다. 정부는 냉동 삼겹살 6만톤에 더해 6월 말까지 냉장 삼겹살 2만톤을 관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곡물가 상승을 고려해 밀가루와 조주정, 매니옥 칩의 관세도 더 내린다. 현재 2.5%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밀가루는 연말까지 수입 전량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10%인 매니옥 칩의 할당관세율도 연말까지 5%로 내려간다. 제한 수입량은 10만톤이다.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온 조주정 역시 연말까지 16만 킬로리터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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