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매입기관을 확대해 공공기관 이전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다.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은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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