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 설치해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등 전국 8곳의 개발제한구역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한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8곳을 선정해 국비 37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인공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지역의 50% 이상은 나무를 심어 탄소 숲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3월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했고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을 선정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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