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빈부격차 해소 '세금'으로 실마리 푼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에서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해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2011∼2015) 개발 규획의 핵심 과제인 빈부격차 해소와 내수시장 부양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월 2000위안(약 305달러·33만원)에서 3000위안(약 460달러·4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있을 2차 심의까지 통과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될 수 있다.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면세 기준 소득 수준이 월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008년 3월 다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면세기준 상향 조정 뿐 아니라 현행 9등급으로 나뉜 세율 적용 구간을 7등급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7등급 구간에 따라 최저 5%, 최고 45%인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재정부는 높아진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때문에 990억위안의 세수가 줄어드는 고통을 감내해야 겠지만, 월 수입 3000위안이 안 되는 저소득계층 4800만명에 면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중국 정부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번 제도는 중국의 고질병인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청에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라며 각 부처와 면밀하게 협력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식과 부동산 투자, 주식배당, 각종 보너스, 경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활동을 강화하라며 상무부와 경매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3곳에서 근로자 최저임금을 평균 22.8% 인상하는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1억명의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이 각 200위안씩 줄어든다면, 이들의 구매력은 총 200억위안 높아지게 된다. 중국 백화점 50곳과 대형 슈퍼마켓 20여곳의 매출을 합친 수준이다. 류후안 중국재경대학 교수는 "기존 면세 기준점인 월 소득 2000위안은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현실성 없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저소득계층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중산층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소매판매는 지난해 동기대비 16.3%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할 때 2.5%포인트 줄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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