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분당을·김해을 특별단속지역 지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27재보궐 선거와 관련, 전남 화순을 과열혼탁 선거구로, 경기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선관위는 재보선 지역 유권자 8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화순의 경우 혼탁도가 28.7%로 이번 재보선이 실시되는 10개 지역의 평균 혼탁도(13.9%) 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기부행위에 대한 우려도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분당을과 김해을은 혼탁도는 낮지만 정당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됐다. 분당을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김해을은 불공정 보도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화순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추가 투입하고, 분당을과 김해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각 지역마다 비방흑색선전 현장대응반을 편성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성명 및 논평, 어론 보도사례, 홍보물 등을 수집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또 공개장소의 연설과 대담,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발언 내용을 분석하고,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실시간 조사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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