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최대한 우대..사회적기업 세무조사 제외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 개최..모범납세자가 위원으로 참여[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사회공헌기업에게도 세정상의 다양한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앞으로 매년 모범납세자 중 1명을 선정해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국세청은 지난 6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제2차 공정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실천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와 사회공헌 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지원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나눔의 실천은 고귀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을 자문했다.먼저 국세청은 오는 6월 최초로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大賞)'을 수여키로 했다. 김명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투명경영, 나눔 실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선정해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이르면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도 3월3일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시 소상공인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헌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 우대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전담 'help officer' 지정과 외국 본사에 감사 서한 발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우대 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501곳, 장애인표준사업장 97곳 등 총 598곳이 해당된다.이와 함께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 성실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 완화 또는 성실성 판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엠블렘)와 휴대 가능한 인증카드를 발급,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 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126 세미래 콜센터'에 모범납세자 전용전화 회선을 신설해 세금상담 등도 최우선해 처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국세청은 공정과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키로 했다. 현금영수증이 보다 편리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돼 휴대폰을 통한 자동 인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세무주재관 증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 등의 건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납세자가 최초로 국세행정위원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주요 세정 관련 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 8월 출범해 그간 총 8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현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3명과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된다.국세행정위원회는 성실납세자가 국세행정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올해 모범납세자 포상(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인 제일연마공업(주) 오유인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매년 모범납세자 중 1명을 선정해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또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도 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공정과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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