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 신상 공개한 40대 女 '벌금형'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그룹 JYJ 인터넷 방송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 모씨(42·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그룹 JYJ 인터넷방송 운영자 김모씨(50·여)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이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8일 피해자 김씨가 그룹 JYJ를 위한 인터넷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온라인 게시판에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방송 접지 않으면 (신상정보를)계속해서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원래 팬클럽 회원도 아니었던 나이 많은 한 아줌마가 이런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나가자, 수년 동안 진정한 팬임을 자처했던 대부분의 동방신기 및 JYJ 팬들은 피해자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씨는 김씨의 신상까지 공개했다. 김씨는 결국 네티즌들의 이런 괴롭힘에 못견디고, 개국한지 나흘 만에 인터넷방송국을 폐국했다. 한편 김씨는 자비 3천만원을 들여 '아이러브제이와이제이(www.ilovejyj.com)'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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