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통시장 골목에 SSM 입점 노(NO)!

양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14개 전통시장 500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양천구 전통시장 주변 골목상권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입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기 때문이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양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중소유통기업 상권보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분야 전문교수, 지역 구의원, 전통시장, 골목 내 슈퍼마켓 대표, 대규모 점포 대표 등 총 10명으로 양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심의회의를 거쳐 목2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 대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가결했다.이달중으로 공고를 통해 양천구 전체면적 17.4㎢ 중 6.8㎢(39%)을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과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되면 보존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기업은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협의회는 앞으로도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변경사항, 대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SSM 입점 규제 조례 제정에 이어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전통시장, 골목 내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자들 상권 보호는 물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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