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성민이 결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김성민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기존 형을 감면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는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법원 측은 “직업이 연예인이다.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다시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약 밀수의 죄가 크나 그 목적이 영리가 아닌 소지인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한 번에 대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수척해진 모습으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성민은 판사의 용서에 눈물을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김성민은 지난 1월 24일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1월 31일 항소를 신청했고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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