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수단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은행 계좌에 지급정지로 묶인 돈 413억원(2010년 12월 말 기준)도 주인을 좀 더 빨리 찾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 소유자를 찾아낸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려 반환금 되찾기를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많았다. 21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지난 2008년 12월에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에 당한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음을 공고하고, 이후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피해환급금을 산정, 즉시 지급토록 한다. 만약 하나의 계좌에 대해 피해자가 여럿이고,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각 피해자가 남은 잔액 중 자신의 피해금액 비율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한편, 특별법은 허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해 악용 가능성을 방지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마친 후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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