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승인 안나면 론스타에 지연배상금 줄 수도계약 파기되면 5조원 인수대금 놀려야할 판김승유 "인수 무산땐 국가신인도에 문제" 날세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나금융지주가 답답해졌다.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이 이달 안에 결론나지 않으면 론스타에 지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칫 계약이 무산될 경우 힘겹게 확보한 5조원의 처리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16일 금융위의 결정 직후 "외환은행 인수 무산 땐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조기 승인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속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우선 이달 안으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이 최종 인정돼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각대금 4조4888억원과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매각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배당 차액 보전금을 지불하면 된다.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주당 최대 850원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지난해 연말 배당을 580원으로 확정한 만큼 889억원 가량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론스타 보유 지분(51.02%)에 대한 차액 보전 보다 나머지 주주들에게 낮은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수 승인이 3월 이후로 미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계약에서 잔금을 이달 말까지 내지 못하면 매달 329억원(주당 100원)의 지연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주가조작에 연루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법원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금융이 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 법적 다툼을 벌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양 측간 계약이 만료시점인 5월말 쯤 이뤄진다면 하나금융의 지연배상금은 658억원으로 늘어난다.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아쉬운 쪽은 하나금융이다. 어렵사리 확보한 인수자금을 활용하지 못한데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자회사 배당금 2조2000억원(하나은행 1조9000억원+하나대투증권 3000억원), 회사채 1조1000억원, 제3자배정 증자 1조4000억원 등을 통해 4조7000억원을 조달했다. 유상증자에는 27개 사모펀드를 포함해 36곳의 재무적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며, 이들의 지분율은 8.89%에 이른다. 더욱이 유상증자 배정 조건에 있어 보호예수를 설정하지 않아 신주상장과 동시에 차익매물화될 수 있는 등 비판의 여지가 많다. 5.5%의 신주할인율을 부여해 헐값 유상증자라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내려지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8억원을 지불한 론스타는 정상적으로 하나금융에 매각하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운데 인수 승인이 지연되면 배상금을 덤으로 얻게 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이후 배당, 지분 매각, 하나금융 지분 매각 등으로 총 7조 946억원을 회수, 4조 9398억원을 차액으로 남긴다. 계약이 파기되면 외환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 차익 가운데 6000억원 정도를 챙길 수 있다. 새로운 매각 대상을 물색하면서 향후 2~3년동안 매년 배당금을 꼬박꼬박 가져가게 된다. 외환은행을 노리는 인수 대기자들이 적지 않아 헐값 매각 가능성이 낮은 만큼 론스타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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