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 전에 건물주가 옥외광고물 종합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신규 영업 인·허가(신고)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옥외광고물 허가(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영업 인·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구는 지난해부터 불법간판 예방을 위해 실시해온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광고물 부서 경유제’는 단순히 영업 인·허가(신고) 전에 간판 허가에 대한 안내만 하는 제도로 실직적인 불법간판 설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구는 ‘광고물 부서 경유제’를 이달부터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로 개선, 운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옥외광고물 신청과 허가(신고) 건수가 3배나 증가했다. 이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의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인정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또 관악구는 건축물 준공 전에 건물주가 옥외광고물 종합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건물에 다수 업소가 입점 시 간판설치 위치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간판 설치를 위한 건물주의 책임의식을 부각시켰다.이와 더불어 20m이상 도로변(중점권역)에 신규업소가 불법광고물 설치 시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관악구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홍보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신고) 관련 부서 협조와 음식업협회 등 지역내 22개 유관협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옥외광고업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했다.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신규 영업 허가(신고) 시 간판 사전허가 시행은 제작 단계부터 불법간판 설치를 차단,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정착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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