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회계기준 위반' 사유 과징금 2억 부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오공은 200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이듬해 1월1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억3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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