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추 무 대파 당근 고추 마늘 양파 등 최저보장 가격이 정해져 있는 노지채소 7개 품목 중 양파를 제외한 6개 품목의 최저보장 가격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양파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나머지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은 현행 대비 15~52%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표 참조) 이번에 조정된 최저보장 가격은 이달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 최저보장가격 조정 내역
최저보장가격은 노지채소 산지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조합 또는 농가)에게 지급하게 되는 가격이다.채소 가격 급락시 정부가 최저보장 가격으로 수매 또는 산지폐기 하는 제도로 채소 농가에게 일정한 수준의 생산비만이라도 보장해 줌으로써 계약재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저보장가격 적용은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측정보를 활용 품목별 대표조직을 통한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등 사전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배추 등의 품목은 산지폐기 위주보다는 묵은지 등의 저장 방안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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