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수쿠크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면세혜택 반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이슬람채권(수쿠크)법 도입에 따른 반대와 관련, "수쿠크에 대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오일머니나 수쿠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금과의 형평성과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수쿠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말레이시아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쿠크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수쿠크 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수쿠크는 지금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고 수쿠크법은 면세혜택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쿠크법 때문에 해외자금이 막힌다는 것은 오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현행 수쿠크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도한 면세혜택과 관련, "수쿠크는 실물을 반드시 거래하게 돼 있는데 이 실물에 대한 과세를 다 면제 해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자금이 실물거래하는 것과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 독일 등 다른 데서 들어온 자금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각종 세금을 물도록 돼 있는데 수쿠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하면 이자로 간주해서 이 모든 세금을 면세해줘 다른 나라 자금에 비해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면세조치를 법으로 하는 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전 세계에 딱 세 나라밖에 없고 이들 나라도 취득세, 법인세 정도의 혜택만 주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국세, 지방세를 면제해 세금 한 푼 안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수쿠크는 '하왈라'라는 이슬람식 거래방식을 따르는데, 거래 즉시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다 보니 불법상속, 증여나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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