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마음대로 연금 해지 못한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연금을 쌓아뒀다고 해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알리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없다. 또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고객과 약속한 지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이율 가운데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약관도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원회에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세제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공제 한도를 넘겨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가입자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분을 물어내야 했다. 공정위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신탁회사 본연의 업무인 신탁재산 운영 업무를 법에 반해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 대상으로 삼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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