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뿐인 '인삼팽이버섯' 판매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팽이버섯에 인삼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전남 무안군 소재 C영농조합법인 대표 주모(5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주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일반 팽이버섯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 사포닌 함량1.87mg)'으로 표시해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곳에 시가 8억500만원 상당(8만7000박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주 씨는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지만 실제 이 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서는 사포닌이 검출되지 않았다.식약청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주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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