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21일 최돈명 외 8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용인 소재 부동산에 관해 피고(한국토지신탁)와 GS건설(위탁자)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처분신탁)을 취소하고 신탁계약에 근거해 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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