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관해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시기는 각각 2분기, 4분기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에 예고된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돼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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