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무고죄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오는 21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oneclick.law.go.kr)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인권' 또는 '인권침해'와 같은 말들을 접하지만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크게 평등권 침해, 신체 자유의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콘텐츠는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조정절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의 고소·고발,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 요즈음 각종 형사사건 등에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력 낭비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소개되는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무고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등의 내용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판매·환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보관·관리 등 펀드 전반에 대한 내용과 금융분쟁 해결방법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75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황상욱 기자 ooc@ⓒ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