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복수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17일 금융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명간 일부 부실저축은행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빠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실이 심한 일부 지방 소재 대형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의 규모는 지난달 14일 결정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저축은행들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