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들
올해는 연 2회에 걸쳐 20여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개월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여성들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전문 변호사의 생활법률교육강좌도 마련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국제결혼의 성립, 국적취득 과 체류자격 등을 알려준다. 특히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거주권, 사회권 등 신분보장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교육은 17일 진행된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가족교육 등을 무료로 배울 수도 있다. 방문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한 결혼이민여성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일대일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지도 전문교육을 받은 방문교육지도사가 주 2회 2시간씩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우리말을 가르쳐준다. 우리나라를 찾은 지 5년 이하의 이주여성과 만 3~12세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36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별수업과 더불어 지도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4명이 한조가 돼 문화체험과 마트에서 장보기 등의 그룹수업도 경험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은 이달부터 6월까지, 2차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되며 방문교육지원사업은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지도 서비스도 지원한다.3월부터는 어머니가 결혼이주 여성이어 한국말을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언어교실(언어발달지원사업)이 열린다.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가 만 12세 이하 어린이 60명의 교육을 도우며, 부모에게는 상담과 부모교육을 동시에 실시해 아동의 언어발달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또 오는 12월까지는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해 한국어교실, 정보화교육, 금융경제교육 등을 진행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