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교총이 교권을 지키기 위해 '1학교-1변호사제' 도입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학교-1변호사제' 정착을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고문변호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초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배정되면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79건에서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벌 전면금지 등으로 침해사례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15일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 고문변호사 신청과 관련된 안내서를 발송하고 18일까지 1차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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