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경총은 "이날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철폐와 원청기업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사내하도급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 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지시를 파견계약상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될 것도 우려했다.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선동 및 투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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