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영유아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7개월→1년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발달장애 여부를 검사하는 정밀검진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의 영유아까지 확대한다. 건강검진 때 함께 받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도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접종시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아동이 3만6425명에서 6만87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 진단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정밀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등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연계, 언어·미술·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구강검진을 하려면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일반검진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5개월을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2세 아동은 18~29개월, 4세는 42~53개월 사이에 구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신동의를 한 보호자에 한해 일괄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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