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권익 보호 목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근로자 및 기업에 퇴직연금제도를 안내하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pension.fss.or.kr)를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및 세제 개편 사항을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퇴직보험·신탁에 추가 납입이 금지되고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 또 4인 이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한다. 세제 개정 사항으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진다. 또한 사내에 유보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 한도가 25%로 줄어든다.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6년에는 0%가 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처음 운용지시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당부하고 '자동운용상품'의 운용만기 확인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안내하는 것이다.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주체(원칙적으로 사용자인 기업, 위탁 시 퇴직연금 사업자) 및 제도 유형별 세부 교육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불건전영업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KT·한국전력·포스코·SK 등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예정돼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불건전영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익명 신고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이 밖에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의 조항을 안내하고 퇴직연금제도 규약 및 교육위탁계약서, 가입자교육 확인서 등 관련 양식을 파일로 첨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 원활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요사항은 이달 중 개편을 완료하고 기타사항은 오는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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