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 충북 청주시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중소기업이 지난달 26일 공장 건축 허가를 신청해 28일 시(市)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날짜로는 사흘째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48시간 만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화제다. 인천에서 에어백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온 대원다이캐스트공업㈜의 이강완 사장은 청주시가 이렇게 빨리 허가를 내준 것에 "기업은 시간이 돈이다.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장을 지으려면 이곳저곳 관청을 돌아 다니며 수십개 서류를 떼고 이를 제출한 뒤 20일 정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낸 도로점용과 폐수처리시설 등 12개 민원을 시청이 종합심의회를 열어 한꺼번에 처리해 줬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 시청 직원에게 눈도장을 찍지 않고도 인가받도록 해 준 것이다. 청주시는 과거에도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허가를 4일 만에 내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직원 200여명의 중소기업에도 48시간 만에 허가해 준 것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one stop service system)'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힐 만하다. 민원인이 특정 민원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한 행정기관에서 한꺼번에 제공받는 원스톱 서비스는 국내에서 1993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돼 이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더 늘어나 '원 모어 스톱(one more stop) 서비스'라는 혹평도 적지 않았다. 기업인들이 툭하면 허가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말과 달리 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주시 사례는 이런 점에서 신선하다. 무엇보다 48시간 만에 허가가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권위만 내세우지 않고 민원인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한곳에 모여 회의를 하고 외부기관에 직접 가서 허가서류를 받아온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크지 않은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처럼 자세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주목된다. 정부나 지자체장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점검하고 청주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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