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로·교량 인근 농작물 피해보상 법에 명시토록 권고[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도로나 철도 교량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때문에 생긴 그림자로 인근에 있는 농지나 가옥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방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인근 토지의 농작물에 일조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 일조침해의 정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 평가기준도 같이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배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보상은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보상일 뿐 향후 반복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영되지 않아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또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 시행 시 '일조장해'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반면 대기, 소음, 수질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이 현재 마련돼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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