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법원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김 씨 등 3명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가재울 4구역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하면서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을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중대한 하자로 받아들여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검토작업을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1~2주 안에 판결문이 도착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역의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정해서 확정판결이 되기 전에 항소할 예정이다"라며 "가재울 4구역은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합이 무효가 되면 조합원들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가재울뉴타운 주택재개발 4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42번지 일대 28만3260㎡ 부지에 추진되며 아파트 63개동 4047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한편 조합원들은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지난해 12월 다시 변경계획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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