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토해양부가 전세난 심화에 따라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늘어나자 '주의보'를 발령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집을 월세로 얻은 후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토부 홈페이지() 임대인·임차인 유의 사항을 게시한 상태다.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중개 행위 단속 등에 대한 공문도 보낸 바 있다.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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