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국사' 과목 올해부터 '부활'

박희태 '역사 모르고 올바른 국가공무원 될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올해 입법고시(3월 예정)부터 1차 시험 과목에 국사가 포함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18~19일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입법고시에 국사과목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20일 밝혔다.국사가 입법고시 1차 시험에서 사라진 것은 2006년부터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의 단순 암기 과목 위주의 개별시험 과목인 국사를 폐지하면서 공직적격성평가(PAST) 시스템을 도입했다.박 의장은 국사 시험과목 도입 배경과 관련,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면서 "국가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투철한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국회 채용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열정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무에 임하는 게 중요한데, 안정된 신분이어야 열정과 책임의식이 나온다"면서 "국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 계약직 확대보다 경력직 채용 비중을 높이고 계약직 인력의 계약기간 연장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년 단위의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그는 "국회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연초부터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며 "부적절한 예산 배정이나 집행 사례가 없는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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