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S 개인정보 노출 심각한 수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트위터 ID를 조사한 결과 이름, 외모, 위치, 스케줄 등 개인 신상 파악은 물론 취미와 소비성향, 정치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송통신회 관계자는 "트위터 ID 200개를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79%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취미와 소비성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도 10명 중 6명 이상에게서 알아낼 수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이름, 위치정보, 구체적인 인맥 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34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200명의 사용자 중 88%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인맥정보 역시 86%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등 외모에 대한 정보는 84%, 위치정보는 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 64%, 일정 63%, 가족 52% 등을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의료정보와 정치성향 정보 등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적인 성향 역시 각각 29%, 19%의 사용자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트위터 외 페이스북, 구글버즈, 미투데이, 블로그 등 다수의 SNS를 연동해 사용하는 경우 계좌 정보와 계좌 잔액, 신용카드 사용처 등 개인의 금융관련 정보도 게시한 경우가 있었다. 한 개인의 일과와 이동정보, 연관 사진까지 게시한 사례도 잇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종류도 이름과 주소 등 기존 신상정보 외 개인의 행태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위치의 정확한 주소를 SNS를 통해 공유하거나 지도상 위도와 경도 등의 좌표까지 표시하고 있었다. 이렇듯 방통위는 SNS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호수칙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www.i-privacy.kr)와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방통위는 SNS 사업자들에게 ▲기본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를 최소화 ▲회원 탈퇴시 SNS 게시물 파기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의무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상시 확인 ▲SNS를 통한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SNS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만들어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이용자들에게는SNS 서비스 이용시 ▲공개범위 설정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 ▲신중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위치기반 SNS의 경우 활용하지 않을때 서비스 종료 등의 내용을 담은 'SNS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 알리기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의 핵심으로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했다"면서 "SNS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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