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나홀로소송 등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oneclick.law.go.kr) 나홀로소송, 공탁, 등기, 식품소비자보호, 산재근로자, 의료분쟁, 금융투자자(주식)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신규로 제공되는 '나홀로소송' 법령정보는 소송의 종류별로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신청,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 각 심급별로 혼자서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가 제공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탁' 법령정보는 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 각종 공탁을 신청하는 방법과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등기' 법령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등기의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다.'식품소비자보호' 법령정보는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각종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와 같은 식품정보조회방법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정보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의료분쟁' 법령정보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법, 의료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제기 방법 등의 법률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또한, ‘금융투자자(주식)’ 법령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주식거래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금융분쟁 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172개의 다양한 생활분야에 대한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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