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현송 강서구청장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록제한 등을 담고 있다. 구는 내년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의회에 상정하여 시행을 서두를 예정이다.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또 이 구역안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중소유통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과 역할 분담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현재 강서구에는 5개의 대규모 점포와 11개 준대규모점포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경제과(☎2600-647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