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시청률 조작 의혹'을 두고 시청률 조사업체 TNmS(옛 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벌인 4년에 가까운 법정다툼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GB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TNmS가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AG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NmS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나, TNmS가 거래처 등에 'AGB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AGB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점을 인정해 AGB가 TN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AGB는 2006년 'TNmS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발표한 시청률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TNmS는 이듬해 2월 "AGB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AG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GB는 이에 맞소송을 내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에 시스템 장애가 없었음에도 고객사별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TNmS가 시청률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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