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 연대배상책임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연합과기는 복건성석사전력유한책임공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대배상소송이 복건성 천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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