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는 서울 남부 지방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지산스틸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지산스틸은 지난 10월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콩고민주공화국 고철 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한진피앤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며 위 판결을 비추어 볼 때 지산스틸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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