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감사의견 거절.. 상폐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세실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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