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하이닉스 청구소송 결과 공시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현대증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이닉스반도체가 CIBC로부터 외자를 차입하는 것으로, 현대증권은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 준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하이닉스반도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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