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한국토지신탁 상대 손배소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토지신탁은 국민은행이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88억원 규모 손해배상 항소가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 지연 및 설계변경과 관련해 프로젝트금융대출회사인 국민은행은 한국토지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토지신탁이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상고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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