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부자 협박' 작곡가 최희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최희진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관계자는 20일 오전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에 "최희진이 판결에 불복,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희진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보다 낮은 2년의 실형을 선고 한 것에 대해 "최희진이 3차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녀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또 건강 문제와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이에 최희진은 "태진아, 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하지만 작사가와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법원 측에 선처 부탁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한편 최희진은 올해 1월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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