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회유용 금지' 상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그룹 총수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거래 물량을 몰아넣어주는 기업관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회사 내부 정보에 밝은 이사들이 가족 명의로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틀어쥐거나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경우에 대해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 기회유용 금지'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는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를 비롯해 배우자 등 관계인에게 건네주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기업 사주 등이 주식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본사 거래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계열사 주가를 올린 뒤, 그룹 내 경영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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