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결국 ‘법정으로’

용인경전철 용인시 상대 행정소송 절차 진행…구조조정도 병행추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국내 개통1호 경전철로 올해 7월 개통예정이던 용인경전철이 결국 법정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는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는 “더이상 용인경전철에 대한 용인시의 이미지 손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간담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감에 밝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반년을 끌어온 용인경전철 개통은 법정다툼이 끝나기 전까지 더 지연되게 됐다.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 완료했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공사감리도 이를 확인했다.이에 용인경전철(주)은 지난 1일 준공 및 개통에 대해 용인시에 확약을 요청했다.하지만 용인시는 지난 10일 소음문제 등의 시설 미비를 이유로 준공보고서에 대한 준공확인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주)는 개통지연에 따른 막대한 이자부담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현재 용인경전철(주)은 개통지연으로 일 1억2000만원이자와 월 28∼30억원의 운영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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