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왕십리뉴타운 조감도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해소됐다.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는 일정 기간 이용의무(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되는데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기간(8년)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던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의무가 면제된다.이로써 그동안 이용의무기간으로 부동산매매가 불가능했던 수,허가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왕십리뉴타운 구역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런 토지이용의무 면제와 부동산거래 불편 해소로 경기침체로 인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러일으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