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관세납부업무 개선

관세청, 2일부터 무통장입금전용계좌로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낼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해외여행자 관세납부업무가 편하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2일 해외여행자 관세납부편의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여러 방법으로 낼 수 있는 무통장입금전용계좌서비스를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제도에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무통장입금전용계좌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입금할 수 있다.여행자가 갖고 들여온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으면 과세가격 결정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고지금액을 내거나 은행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 냈다. 그러나 은행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모르거나 이용법을 알지 못해 불편함이 있어 납세자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세채널을 이용, 편하게 낼 수 있게 납부서비스 개선이 요구됐다.따라서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납부고지서에 무통장입금계좌번호를 추가해 납세자가 편한 방법(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기기)으로 수납할 수 있게 했다. 고지서(용지?지로)를 잃어버렸을 때도 은행창구를 찾을 필요 없이 고지서의 무통장입금계좌번호로 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 개선 서비스는 해외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게 납세편의를 주고 빠른 여행자휴대품 통관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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