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거주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에 의거 직접 편성하며 통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ㆍ확인한다.한편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심신장애나 만성허약으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려는 대상자도 이 기간 중에 신고해야 한다.정영섭 주민자치과장은 "태풍ㆍ폭설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연평도 사건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