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해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후 모습.
구는 이 사업에서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 간판개선사업 안내문 발송, 주민동의서 등 기존 규제ㆍ단속 위주의 옥외광고 관리 방식에서 탈피,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간판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또 주민간판개선위원회가 구성돼 자체 운영규정 제정, 간판 제작ㆍ설치업체 선정과 계약, 특정구역 고시에 맞는 간판디자인 제작ㆍ협의 등을 수행하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