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건물에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 신축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통과하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고 건물주와 시공사 등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물이라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건축주 등(소유자ㆍ시공자)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완공 전에 신청하면 예비인증을 주고 완공 후에는 본 인증을 준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인증기관 지정ㆍ취소, 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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